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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실명제 시행 후 탈법 "규제대상 확대·과징금 현실화"

  • 송고 2018.03.05 14:19 | 수정 2018.03.05 14:30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수사기관·과세·금융당국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 공유"

"과징금 산정시점·부과비율 등 현실제재 효과 극대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EBN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EBN

금융실명제 시행 후 계좌를 활용한 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리는 등 규제대상이 확대된다. 또 과징금 산정시점과 부과비율을 현실화한다.

실명제 후 차명계좌는 발각 시점 잔액으로 과징금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가족·친목회 등 선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5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면서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재강화"가 목표라면서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해 제재효과를 극대화하고,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개선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에는 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신속성 확보를 추구한다. 현행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검찰 수사·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밝혀진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조치도 새로 만든다.

아울러 규제대상도 확대한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하여도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는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고 있지만 불법수단으로 활용된 차명계좌에 대한 경제적 징벌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제외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거래 위축을 방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본인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투명한 금융거래 관행이 확고히 정착돼 왔다. 또 2014년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재산은닉·자금세탁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 및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알선·중개를 금지하는 등 제도보완도 이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관계자는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근절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에는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불법적인 차명계좌 이용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절차를 체계화해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재산은닉 등 범죄 및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활용할 경제적 유인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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