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0.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5 -0.5
EUR€ 1457.2 -5.6
JPY¥ 892.0 -0.7
CNY¥ 185.9 -0.3
BTC 100,598,000 459,000(0.46%)
ETH 5,102,000 1,000(-0.02%)
XRP 885.7 0(0%)
BCH 826,900 124,700(17.76%)
EOS 1,518 1(-0.0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기자수첩] P2P 금융위 등록제…제도권 입성 첫 걸음

  • 송고 2018.03.02 15:52 | 수정 2018.03.02 15:5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강승혁 기자/경제부 금융팀

강승혁 기자/경제부 금융팀

P2P(개인 간)거래 금융업의 제도권 입성이 첫 단추를 뀄다. 2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대출자와 자금제공자를 연결하는 P2P업체는 대출실행을 위한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별도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등록 없이 P2P 대출영업을 하는 것은 '무등록 영업'으로서 대부업법 위반이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는 그동안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P2P 금융업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과 관리를 받는 제도권 금융으로 그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다.

금융당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교육이수, 고정사업장 보유,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임원 자격 등이 갖춰져야 한다. 금감원은 등록된 P2P 연계 대부회사에 대해 검사 권한을 갖는다. 등록된 P2P 업체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업계는 이번 금융위 등록제가 그동안 부실 우려가 있었던 P2P 업체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는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P2P 연체율 급등 이슈의 경우, 일부 업체가 PF(부동산 건축자금) 투자자들에게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린다거나 연체 사실을 제때 공지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P2P금융업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P2P관련법의 제정이다.

1일 기준 금융위에 등록을 마친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는 104곳이다. 올해 1월 기준 전체 P2P대출업체는 188곳이다. 등록 업체 수(55%)와 미등록 업체 수(45%)가 비슷하다. P2P금융사의 모임인 한국P2P금융협회의 경우도 64개사만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전체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수가 금융당국의 통제와 협회의 자율적인 규제의 영향권 밖이라는 뜻이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또한 강제규정이 아닌 탓에 P2P업체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현재 P2P금융업법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에 있다. 두 법안은 모두 P2P금융업을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정하면서 P2P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동시에 P2P금융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규제들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P2P업계는 현행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포지티브 규제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불법성이 명확한 금지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다양한 영업양태를 가지는 새로운 융합 산업을 규제하는 데에 포지티브 규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한 미국과 영국 등 핀테크 선도국에서 P2P금융산업이 그 규모를 날로 넓히는 것과 대조된다. 영국 P2P대출 시장규모는 2013년 7억1000만 달러에서 2015년 35억3000만 달러로 3년간 123.0%의 연평균 성장률을 이뤘다.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효율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다. 이 점이 미래 신금융으로 평가받는 P2P업 발전에 있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20:23

100,598,000

▲ 459,000 (0.46%)

빗썸

03.28 20:23

100,539,000

▲ 439,000 (0.44%)

코빗

03.28 20:23

100,560,000

▲ 353,000 (0.3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