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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P2P 가이드라인, 무분별한 규제"

  • 송고 2018.02.28 16:58 | 수정 2018.02.28 17:0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대부업법 적용하면서 투자한도는 증권업식 '이중잣대' 규제"

민병두·김수민 P2P금융업법 발의…"업계 목소리 반영 기대"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P2P금융협회 제2회 정기총회에서 발표하고 있다.ⓒEBN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P2P금융협회 제2회 정기총회에서 발표하고 있다.ⓒEBN

"P2P(개인 간)대출 가이드라인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법을 많이 참고했다. 두 산업이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자금이 온라인으로 모인다는 특성만으로 하나로 묶었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규제가 일어나고 있다."(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P2P금융사들의 모임인 한국P2P금융협회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2회 정기총회에서는 이 같이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성토의 목소리가 높았다.

P2P대출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신(新)금융인 P2P 대출에 현행 대부업법을 적용하고 투자 한도 등 세부 사항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해 왔다.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를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인 규제였다.

P2P대출업계는 금융당국에 개인투자 한도를 1억원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지난 26일 발표된 금융위의 P2P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비(非)부동산 관련 대출만 투자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리고 부동산 대출 관련 투자 한도는 현행 1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업계는 투자한도가 투자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이날 총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한국P2P금융협회 이사)는 "투자자 한도 제한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법과 똑같은 부분으로, 산업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일반 투자자의 총 투자한도는 1000만원이다. 개정되기 전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제한하는 수준과 같다. 이외 정보공시의무, 영업행위 규제 관련 사항 등 그 내용이 유사하다는 게 P2P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P2P업권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P2P대출은 명백히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상훈 대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자산 중 리스크가 높은 비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한도도 이런 자산 특수성을 감안해서 투자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반면 P2P 개인금융상품은 연체율, 부실율을 공시하고 부동산PF, 부동산부실채권(NPL) 등 상품은 담보가치를 감평사, 회계사가 평가해서 객관적인 상환계획을 세우는 '채권상품'이다"라고 강조했다.

상품 특성과 사업자의 역할 범위가 다르다면 규제 방향성도 달라져야한다는 논지다.

서 대표는 이어 "수수료 측면에서도 P2P금융사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을 얻는 대신 플랫폼이용료를 수수료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금융수익으로 보고 규제한다는 건 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P2P금융에 대부업법을 적용하면서도 수수료와 투자한도면에선 증권업체를 따르라는 '이중잣대'식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참여자격이나 영업양태에 대한 일괄규제가 아닌 불법성이 명확한 금지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P2P 주요국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필요하다고 서 대표는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차원에서 P2P금융에 대한 규제체계 내 투자자 적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현재 P2P금융업과 관련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 또한 가이드라인이 가진 포지티브 규제 접근방식이 반영됐다는 게 P2P업계의 목소리다.

서 대표는 EBN에 "현재 민병두 의원 법안에 이어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법률안까지 발의되면서 여기에 몇 개의 법률안이 더 나온다면 이를 융합하는 과정에서 P2P업계의 목소리도 더욱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P2P금융협회는 이날 제2대 임원단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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