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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심사에 경쟁사 바짝 긴장…왜?

  • 송고 2018.02.28 14:36 | 수정 2018.02.28 14:5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5월26일 운영 만료, 심사과정 약 2달 소요

롯데 떨어지면 심사 더 엄격해져, 통신사 등 신규업체 유입 우려

롯데홈쇼핑 서울 영등포 본사.

롯데홈쇼핑 서울 영등포 본사.

홈쇼핑업계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에 촉각을 잔뜩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경쟁사가 없어지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승인기준이 엄격해질 수 있고, 빈자리에 '메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심 롯데의 재승인을 응원하는 모양세다.

28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26일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본격적인 재승인 심사가 내달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재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접수를 완료하고, 이를 심사위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기간은 서류 및 현장 심사, 시청자 등 제3자를 통한 의견 접수,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는 청문회 등의 절차가 있어 2달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롯데홈쇼핑보다 운영기간이 더 빨리 만료되는 공영홈쇼핑(4월14일 만료)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3월9일까지 시청자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현재로선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를 예측하기 힘들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기계적인 심사 항목별 평가에선 기준을 만족시키는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이나, 전 경영진의 잇따른 비리와 지난 심사과정에서 정치권에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된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로부터 기존보다 짧은 3년의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받았다. 강현구 전 사장은 방송법 위반 및 비자금 조성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신헌 전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고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또한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있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요청을 받아 그가 협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의 대가성 후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적폐청산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현 정권에서 지난 과오가 심사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16년 기준 롯데홈쇼핑은 홈쇼핑시장에서 약 18% 점유율을 갖고 있다. 1위와는 불과 3%p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롯데홈쇼핑이 퇴출될 경우 그만큼 타 업체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쟁업체들은 오히려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받기를 원하는 눈치다. 만약 롯데홈쇼핑이 떨어진다면 그만큼 심사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질 바라지 않는 것이다.

또한 롯데홈쇼핑이 빠진다면 빈 자리에 자금력을 갖춘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 신규 업체는 초반 시장장악을 위해 공격적 마케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전반적으로 마케팅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점도 업계의 우려 사항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어 예전만큼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사기준이 엄격해질 경우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고, 여기에 통신사처럼 자금력과 인프라를 갖춘 업체가 들어온다면 경쟁이 더욱 가열돼 업계 전반적으로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취급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GS홈쇼핑 21.1%, 현대홈쇼핑 20.1%, CJ오쇼핑 18.2%, 롯데홈쇼핑 18.4%, 홈앤쇼핑 11.6%, NS홈쇼핑 7.7%, 공영홈쇼핑 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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