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소속 설계사 6만명 이상 경력조회시스템 등록 안돼
설계사 경력조회 '실효성 부족'…개인정보 이용 해결부터
보험소비자가 계약 전 보험설계사들의 경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보험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만 조회할 수 있는 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보험소비자도 살펴볼 수 있게 해 설계사 계약관리가 더 철저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경력조회시스템에 미등록된 설계사가 6만여명에 달해 이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때문에 개인정보이용 동의 문제해결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가 계약 전 설계사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통해 설계사의 경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계약자 스스로가 계약관리 능력이 좋은 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설계사 스스로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계약과 경력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운영된 설계사 경력조회시스템은 보험사기에 연루되거나 불완전판매 후 보험사를 옮겨 다니며 ‘고아계약’을 양산하는 이른바 '철새 설계사' 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각 보험사와 GA가 설계사 실적을 주기적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보내면 설계사를 위촉할 때 보험사와 GA는 경력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설계사의 회사별 등록기간을 포함해 보험업법 처분이력, 계약건수, 품질보증 해지건수, 민원 해지건수, 수당환수 여부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의무 등록이 아니라 일부 등록이 제외된 설계사들이 생기면서 도입 이후부터 사각지대 논란이 있어왔다.
일부 철새 설계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허점을 악용해 설계사 경력조회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이적을 계속하고 있어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계사가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야 설계사를 경력조회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은 대부분 등록한 반면 GA소속 설계사들의 등록률은 낮은 편이다.
업계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90% 이상이 등록한 반면 GA소속 설계사는 70~80%가량만 등록해 아직도 6만명에 달하는 설계사가 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이 조회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먹튀 설계사’나 ‘철새 설계사’ 등을 가려내기 위해 만든 조회시스템이 정작 문제가 있는 설계사 등록이 일부 안 된 상태라 시스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이 조회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회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설계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보험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등록시험의 난이도를 더 높이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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