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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한도 제한 연장 P2P…법제정이 '해법'

  • 송고 2018.02.26 12:00 | 수정 2018.02.26 17:0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개인투자 1000만원 상향·부동산은 유지…업계 과도한 규제

금융당국 P2P업체 직접 감독·제재 근거 없어…법제정 필요

ⓒ연합

ⓒ연합

금융위원회가 27일자로 기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해 연장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투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기는 했지만 부동산 PF 투자 한도는 여전히 1000만원 선에 묶어 놓았다. P2P업계는 당국의 제한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금융위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보완해 27일부터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보완한 부분은 부동산PF 상품, 차입자의 대출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는 것과 개인신용, 중소상공인 대출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1000만원 추가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2월27일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로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가이드라인 시행 후에도 P2P시장은 매월 증가율 8~10% 수준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기는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 누적대출액 평균증가율은 지난해 1~5월 기간동안 15.5%에서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 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8.7%를 보여다. 증가율이 절반 가까이 꺾인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2017년 5월말 60.2%(7780억원)에서 올해 1월말 63.6%(1조6066억원)로 상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 쏠림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연체율의 상승이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를 보면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대출잔액 기준)은 2016년말 1.24% 수준이었지만 시장 확대 및 대출만기 도래로 올해 1월말 7.96%로 상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 쏠림과 대출부실 현실화 등 P2P대출시장의 리스크가 존속하고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연장해 지속 시행하게 됐다"면서 "다만 온라인대출중개업법 등 국회 입법논의를 감안해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중 부동산PF 공시를 구체화했다.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해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이 공시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대출자의 대출현황 공시도 강화했다.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P2P 업계는 애초 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서 투자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다. 리스크가 더 큰 가상화폐도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P2P업계에 대한 당국의 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해 왔다.

금융위의 규제 입장 속에서 업계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P2P업계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P2P업체로 인해 투자자 피해 발생시 감독·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충분치 않다보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서 투자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3일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발의안에서 김수민 의원은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7년 8월 29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업을 규제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대출과 연계해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관한 규율만을 담고 있어 P2P플랫폼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을 하지 못한다"며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여서 그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도 못해 규범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개인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국내 P2P 누적대출액은 2017년 8월 기준 1조 7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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