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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원 불법추심 책임 전가 막는다

  • 송고 2018.02.26 10:00 | 수정 2018.02.26 10:00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제윤경, 위임직추심원 책임전가 막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인건비 절감·불법추심 책임 떠넘기기 위한 고용 관행 '제동'

ⓒ제윤경 의원실

ⓒ제윤경 의원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재교육의무 부여, 신용정보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관련 비용 또는 책임을 부담시키는 부당한 약정금지 등 신용정보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았다.

현행법상 신용정보회사로 규정되는 채권추심회사는 직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 본래 위임직채권추심인 제도는 전문 추심인력의 양성이라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재는 도입 취지와 무색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용정보회사는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기본급이나 4대 보험 없이 고용할 수 있고, 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위반행위의 연대책임 의무를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전가하는 부당약정을 강요하는 등 신용정보회사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다.

현재 신용정보회사에 고용된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수는 적지 않다.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29개 신용정보사의 전체 종사자 1만4103명 중 특수고용직인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6660명으로 전체의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3353명으로 23%에 불과하다. 신용정보사의 주 업무인 채권추심이 정규직이 아닌 대부분 특수고용직을 통해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된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근로 환경은 열악하다.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기본급과 4대 보험은 보장하지 않으면서도 자사 직원과 동일하게 관리 감독하고, 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오로지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부담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전직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용정보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채권추심인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대해 진술했다.

추심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어 고객의 민원발생 시 회사의 책임은 없다는 각서에 추심인이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신용정보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에게 3년마다 위임직채권추심원의 재교육 의무 부여 ▲법령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또는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일명 부당 특약)을 금지하는 등 신용정보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제윤경 의원은 "신용정보회사의 과도한 이익추구 행태가 채무자를 넘어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정보회사의 책임성 강화는 약탈적 금융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호·민병두·민홍철·박찬대·심기준·안호영·윤관석·이개호·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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