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6.6℃
코스피 2,748.21 2.39(0.09%)
코스닥 911.49 1.44(0.16%)
USD$ 1348.8 -2.2
EUR€ 1454.5 -3.0
JPY¥ 891.3 -1.2
CNY¥ 185.7 -0.3
BTC 100,656,000 556,000(0.56%)
ETH 5,075,000 28,000(0.55%)
XRP 886.1 7.8(0.89%)
BCH 811,900 31,400(4.02%)
EOS 1,563 53(3.5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단독]‘덜 받은’ 즉시연금 “돌려받는다”...축소지급한 연금액 수천억원에 달할 듯

  • 송고 2018.02.26 08:30 | 수정 2018.02.26 16:27
  • 김양규 기자 (ykkim7770@ebn.co.kr)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계약자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연금지급액 적다" 민원

분쟁조정위 "상품판매 당시 설명대로 최저보증이율 지켜 연금액 지급" 권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그룹 사옥에 삼성생명 깃발이 날리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그룹 사옥에 삼성생명 깃발이 날리고 있다.

삼성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상품 가입 당시 약속한 이자(월 연금액 또는 연금월액)를 제대로 지급해 오지 않다가 뒤늦게 분쟁이 발생, 금융당국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서자 그 동안 덜 지급해온 연금을 추가 지급해 주기로 했다.

또한 삼성생명이 연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동일한 민원으로 분쟁을 겪던 흥국생명과 동양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도 뒤늦게서야 지급하기로 해 눈총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들 보험사들은 연금수령액 과소지급에 대한 계약자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전체 판매 계약건에 대해 일괄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에 가입한 B씨가 사측을 상대로 상품 가입 당시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과소지급하고 있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품 가입 당시 B씨는 향후 금리가 아무리 떨어진다 해도 2.5%의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가입했으나, 이와 달리 연금액이 약속과 달리 과소 산정돼 지급되고 있다고 항의했다.

B씨는 지난 2012년 9월 가입금액 10억원, 보험기간 10년, 납입기간 및 주기는 일시납, 보험형태는 즉시상속형, 연금지급주기는 1개월로 설계해 상품에 가입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공시이율이 높을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충당액이 적게 설정돼 상대적으로 고액의 생존연금이 지급되나, 공시이율이 낮을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유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만큼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 상품구조라며 항변했다.

쉽게 말해, 이 상품은 고객이 낸 일시납 보험료에서 위험보장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공시이율(10년 이내 2.5%, 10년 초과 1.5~1.0% 최저보증)로 적용해 산출한 운용수익으로 만기보험금(일시납 보험료 해당액) 지급을 위해 일정액을 충당하고 잔여액은 생존연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앞서 사측의 주장대로, 공시이율이 높을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충당액이 적게 설정돼 상대적으로 고액의 생존연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공시이율이 하락할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유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만큼 지급되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더구나 공시이율 하락 시 보험기간 내내 최저보증이율로 유지되는 경우보다도 연금월액이 적게 지급될 수도 있다.

서울 중구 청진동 소재 동양생명 본사가 입주해 있는 그랑서울빌딩.

서울 중구 청진동 소재 동양생명 본사가 입주해 있는 그랑서울빌딩.


▶삼성생명 추가지급 결정에 '눈치'보던 동양·흥국생명도 뒤늦게 지급키로 '빈축'
▶일각, 판매당시 비과세·최저보증 부각해 절판…'꼼수'부리다 되레 부담 가중된 꼴



그러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사측의 불완전 판매에 발목을 잡혔다.

분쟁조정위는 조정결정서를 통해 “공시이율을 적용해 지급하는 생존연금액이 변동 또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비교적 명확하나, 그 줄어드는 정도가 약관에 명기한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은 약관에 산출방법서의 내용을 지시조항을 통해 특정하지 않아 도출해 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즉 가입자 B씨의 주장대로 연금산출 구조 및 특성과 상관없이 당초 상품 가입 시 최저보증이율 2.5% 만큼은 보장해주기로 한 만큼 이를 보험사가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한 셈이다.

다시 말해, 공시이율이 급격히 하락할 것을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한 실수(?)와 상품 가입 과정에서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한다고 설명한 만큼 준수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업계 한 상품담당 임원은 “이번 분쟁 건은 즉시연금 상속형에 국한 된 것으로, 즉시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연금 유형 중 상속연금형 연금액이 가입시부터 전기간 최저보증이율 가정하에 예시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돼 부당하다는 게 고객의 민원”이라며 “최근 이 같은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다툼의 원인은 즉시연금 상속연금형의 복잡한 연금산출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는 셈인데, 사업방법서상 원금 마련을 위해 차감한 사업비와 다달이 지급하는 생활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 보증한다고 기재돼 있고, 이 기준을 적용하면 최저보증이율을 맞추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면서 “다만 상품 가입 당시 최저보증이율을 크게 부각시키는 등 불완전 판매가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흥국생명 사옥 전경 사진.

서울 중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흥국생명 사옥 전경 사진.

업계의 해석대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삼성생명은 당초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강력하게 대응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초 발생한 자살보험금 사태의 상흔(?)이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다 금융당국의 입장이 강경해 결국 분쟁조정위의 권고를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보험업계 내부적으로는 즉시연금 상품 자체의 특성을 무시한 금융당국의 처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상품전문가는 “즉시연금 분쟁은 사측이 상품방법서와 약관 등 법적 문제가 될 소지는 없지만 상품 판매 과정에서 최저보증이율 보장 강조 등 가입자들을 현혹 시켜 가입시킨 점 등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게 된 사례”라면서 “결론적으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소지 등 모니터링을 했을텐데 판매 당시 비과세 한도 폐지 이슈를 내세워 절판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큰 문제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즉시연금은 지난 2013년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 폐지 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앞다퉈 절판마케팅에 나선 바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완전 판매 소지가 다분해 향후 연금지급액을 둘러싼 민원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덜 지급한 연금액 규모가 자살보험금 사태보다 많은 수천억원에 달해 이들보험사들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당시 즉시연금에 대한 절판마케팅이 극성을 부릴 조짐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은 ‘절판 마케팅’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기획재정부)가 2013년부터 ‘10년 이상 유지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보험사· 은행 등에서 “마지막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가입하라”는 식의 경쟁적인 판촉 활동이 벌어진데 따른 조치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8.21 2.39(0.0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0:56

100,656,000

▲ 556,000 (0.56%)

빗썸

03.29 10:56

100,683,000

▲ 895,000 (0.9%)

코빗

03.29 10:56

100,679,000

▲ 731,000 (0.7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