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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의 금융통발] '화폐기능' 상실한 '가상화폐'

  • 송고 2018.02.23 09:00 | 수정 2018.02.25 00:2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김지성 팀장/경제부 금융팀ⓒEBN

김지성 팀장/경제부 금융팀ⓒEBN

가상화폐는 애초 중앙에서 독립된 개인간 지급결제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25배 가량의 가격변동성을 보였다.

가상화폐의 가격변동성은 자산가치에 대한 관심을 급속히 키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시장에 참여시키는 동력이 됐다. 역으로 가상화폐의 본질인 '화폐 역할'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가상화폐는 출발부터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불화였고, 반발이었다. 서막을 알린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배포되기 시작했다. 어쩌면 '놀이' 또는 '풍자'처럼 세상에 나왔다. 화폐발행을 독점하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의 자의적인 통화정책을 비판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이다.

2009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막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완화'가 시작된 해이다. 달러화 가치 하락 우려가 겹치면서, 공급량이 한정적인 비트코인이 대안 화폐로 주목받았다.

경제학자들은 가상화폐가 기존 법정화폐를 대체하기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화폐가 갖고 있는 ▲교환의 매개 ▲회계단위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세 가지 역할을 가상화폐가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세미나에서 김영식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 일종의 고위험 자산"이라고 단언 했다.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편입해서 가는 방향이 좋다는 견해를 부정한다.

블록체인 관련 처음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자유주의적·자발적·사적인 지급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가져가는 것은 등장 배경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라는 설명이다.

가상화폐의 성격을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대한민국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차현진 금융결제국장은 "가상화폐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제한된 영역 내에서는 지급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이용 가능하면서도 실제 시장에서는 대부분 투자 내지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차 국장은 이어 "다만 현 시점에서는 발행기관에 의한 가치 보장이 없고, 사용처가 극히 제한적이며, 가격변동성이 높은 점에서 볼 때 화폐 내지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의 통화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의 주된 근거는 가상화폐가 가치 저장수단으로 안정적이지 않고, 보편적 결제수단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는 급등과 급락 사이를 오고가는 가상화폐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가상화폐가 현재 시세를 갖고 등락을 거듭하는 것은 누군가 가상화폐가 현실 재화와 교환가능하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투자자들은 이런 신뢰에 근거해서 가상화폐가 현실시세를 가진다고 믿게 됐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가상화폐는 현실세계에서의 거래 가능성을 국가가 보장하거나 유력한 경제주체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직 개개인 간의 신뢰에 의해서 유통성이 보장될 뿐이다. 누구도 가상화폐의 현실시세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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