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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100일 회의' 종료…정부·소비자·이통사 입장차만 재확인

  • 송고 2018.02.22 16:36 | 수정 2018.02.23 07:46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관련 구체적 합의 도출 실패

과기정통부 "각계 입장 충분히 파악"…3월 국회 상임위에 참고자료로 제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 관련)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맞지만 합의 불발까지는 아니다. (각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다."(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통신비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22일 9차 회의를 끝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100여일간 총 9차례 회의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기본료 폐지 등을 회의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통신비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22일 9차 회의를 끝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EBN 문은혜기자

통신비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22일 9차 회의를 끝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EBN 문은혜기자

협의회는 2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정부와 이동통신사, 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논의내용을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최종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100일 간 총 9차 회의를 개최한 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 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신비 구조 등 4가지 의제를 선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협의회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합의를 이루는데 성공했으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등에서는 각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먼저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의 경우 저소득·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에 위원 다수가 동의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요금감면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협의회 차원에서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요금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반면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논의에 있어서는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위원들은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법적 강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단말기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안과 완전자급제의 법제화 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사의 자급단말 출시 확대 및 이통사향 단말과의 종류·가격·출시시점 등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통사의 유심요금제 출시 확대,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및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통사향 단말과의 가격 및 출시시기 등 차이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률로써 완전자급제 도입 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재 수준의 이용자 혜택 보장을 위한 25% 선택약정할인 유지, 유통망 구조조정 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이통사 장려금을 이용한 단말과 서비스 판매 연계 등의 불편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편요금제 도입 관련해서는 소비자·시민단체는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반면 이통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우려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알뜰폰협회는 보편요금제와 알뜰폰 타깃 고객층이 겹쳐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애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대신 법제화는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통사는 현행 인가·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을 제외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등 중요 의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협의회 성과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각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라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향후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간의 논의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와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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