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19
9.8℃
코스피 2,656.17 29.67(-1.1%)
코스닥 891.91 2.57(-0.29%)
USD$ 1339.5 3.0
EUR€ 1454.0 0.8
JPY¥ 891.8 -4.6
CNY¥ 185.7 0.3
BTC 94,674,000 4,240,000(-4.29%)
ETH 4,848,000 401,000(-7.64%)
XRP 868.2 30.1(-3.35%)
BCH 541,700 47,200(-8.01%)
EOS 1,334 147(-9.9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금감원 "'무늬만 가상화폐 관련주' 투자 주의하세요"

  • 송고 2018.02.22 07:10 | 수정 2018.02.22 07:1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가상 화폐 관련 주가 띄우기'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가상 화폐 관련 사업을 발표해 주가를 부양한 뒤 주식을 높은 값에 팔아 이익만 챙기고 실제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드러나서다.

주가 급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감원은 가상 화폐 관련주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주의보'를 21일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달 가상 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상장사 20여 개를 상대로 주가 띄우기 등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 점검 결과, 가상 화폐 사업 진출을 발표한 뒤 사업을 지연하거나 진행 경과가 투명하지 않은 등 고의적인 주가 띄우기나 대규모 자금 끌어모으기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사례에서는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가상 화폐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소 출범을 발표한 뒤 주가가 뛰자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고가에 처분한 사례가 금감원에 감지됐다.

가상 화폐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한 뒤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정작 사업에는 착수하지 않은 기업도 있었다. 또 자본 잠식 상태인 상장사가 가상 화폐 관련 사업 계획을 앞세워 자본 확충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가상 화폐 관련주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나 거짓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려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가상 화폐 관련주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 화폐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면 사업 계획의 진위와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가상 화폐 관련주는 규제 환경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니 '묻지마식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56.17 29.67(-1.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19 17:53

94,674,000

▼ 4,240,000 (4.29%)

빗썸

03.19 17:53

93,990,000

▼ 4,660,000 (4.72%)

코빗

03.19 17:53

94,370,000

▼ 4,299,000 (4.3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