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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명의무 위반한 신영증권에 제재조치

  • 송고 2018.02.21 09:40 | 수정 2018.02.28 11:0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감독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신영증권을 제재조치 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영증권 대구지점 A씨는 고객에게 2000만원 규모의 ‘XXXX ELS지수연계솔루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을 투자권유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따르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투자자에 설명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에 A씨를 자체 징계토록하고 해당 내용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에 해당하는 제재로 중징계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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