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9.8℃
코스피 2,634.70 50.52(1.95%)
코스닥 855.65 22.62(2.72%)
USD$ 1379.0 -4.0
EUR€ 1468.7 -7.2
JPY¥ 892.3 -3.7
CNY¥ 190.2 -0.8
BTC 93,567,000 2,037,000(2.23%)
ETH 4,515,000 9,000(0.2%)
XRP 739.3 4.2(-0.56%)
BCH 710,100 11,600(1.66%)
EOS 1,110 5(0.4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영업기밀 공개하라고?"…프랜차이즈, 공정위에 뿔났다

  • 송고 2018.02.20 14:04 | 수정 2018.02.20 14:0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23일 규개위에서 공정위 '가맹점 필수품목 가격공개' 시행령 개정안 심사

공정위 "선진 가맹문화 위해 필요", 프랜차이즈업계 "우리가 만만하냐" 불만

지난달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업계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강연회에서 김 위원장(가운데)과 박기영 협회장(맨 오른쪽)이 토론을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지난달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업계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강연회에서 김 위원장(가운데)과 박기영 협회장(맨 오른쪽)이 토론을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프랜차이즈업계가 공정위에 단단히 뿔났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기업의 영업기밀을 노출시킬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가뜩이나 불경기로 힘든 상황에서 영업기밀까지 노출되면 본부는 물론이고 가맹점까지 더 힘들어질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20일 프랜차이즈업계와 공정거랭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을 놓고 프랜차이즈업계와 공정위가 싸움 아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가맹본부의 영업기밀이라 할 수 있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가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규개위 심사에서도 이 부분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거래방식을 미국처럼 선진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우리나라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금을 수취함에 있어 미국 등 선진국처럼 로열티 방식이 아니라, 가맹점에 대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소독제, 세제 등)까지 가맹본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그러한 품목들에 대해 높은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매겨 그 차액을 가맹금으로 수취하는 불투명한 방식을 취해오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확대 사안은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이다. 이 사안을 정보공개서에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을 희망하는 자에게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고유한 영업기밀이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필수품목 가격정보는 가맹본부의 오랜 노하우와 구매경쟁력 등이 담긴 영업기밀이며, 이 가격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공개되면 본부는 물론이고 가맹점 입장에서도 원가가 공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

또한 예비창업자 가운데 실제로 계약을 하는 사례는 10명 중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비밀준수 각서만 받으면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프랜차이즈업계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공정위가 개정안을 밀어부치자 업계 일각에서는 김상조 위원장의 공적 쌓기에 만만한 프랜차이즈업계만 이용당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가 정경유착인데, 공정위가 재벌들을 엄격하게 감시해 이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상대하기 편한 프랜차이즈업계만 건드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요즘 프랜차이즈업계가 어려운데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수수료, 배달료 등에 있다"며 "이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지만 선진 가맹문화 정착을 위해선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입법예고 이후 업계의 많은 의견을 들었고 이를 일부 반영해 공개 범위를 조금 축소했다"며 "개정안은 규개위에 이어 법제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쯤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안에 업계도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언론 기고에서 이번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 고사성어로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34.70 50.52(1.95)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04:05

93,567,000

▲ 2,037,000 (2.23%)

빗썸

04.19 04:05

93,318,000

▲ 2,085,000 (2.29%)

코빗

04.19 04:05

93,381,000

▲ 2,178,000 (2.3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