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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자본금 미달' 상조사 142곳…공정위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 요구"

  • 송고 2018.02.20 11:29 | 수정 2018.02.20 17:4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전체 162곳 중 20곳만 자본금 충족..100곳 3억에 머물러

자본금 증액 계획 이행가능성 검토해 현장조사 수립 반영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인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142개 상조업체에 대해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종전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원을 갖춰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 요건을 갖춘 상조업체는 2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중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새롭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4곳에 불과했다. 전체 업체 가운데 100곳은 기존 자본금 요건인 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돼 있는 대형 업체 20곳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는 종전 상조업체에게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임박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자본금 요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142개 상조업체는 공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내달 30일까지 공정위 할부거래과로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제출된 자본금 증액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상조업체 현장조사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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