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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접수

  • 송고 2018.02.19 13:34 | 수정 2018.02.19 13:34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2년 내 직무발명보상 실적 있는 중견·중소기업 대상

1차 신청접수는 2월 19일~3월 9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1차 신청접수를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특허청이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게는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우선 심사 대상의 자격이 부여되고 4~6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때 가점이 부여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2년 43.8%에 불과했던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은 2017년에는 65%까지 상승했다.

참고로 의료기기 제조업체 M社는 2015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후 안정성을 높인 주사바늘 특허개발에 성공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고 유럽시장에도 진출한 바 있다.

또한, 반도체 부품회사 S社는 2009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술력이 크게 향상되어 매출이 2009년 2900억원에서 2015년 6300억으로 크게 신장됐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제도의 인식개선과 제도 도입 확산을 위해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및 무료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도입과 인식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무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계획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직무발명제도 전문가를 파견해 규정 수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맞춤형 직무발명제도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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