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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주에 경영권 넘어 갈 일 절대 없다"…근거는?

  • 송고 2018.02.19 13:42 | 수정 2018.02.19 13:58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신동주 전 부회장 광윤사 지분율 종전과 변화없어

日 롯데홀딩스 주주 신뢰와 경영권 분쟁 종식 입장도 유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BN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종식되는 듯 했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롯데 측은 경영권 분쟁은 종식됐으며, 만약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다고 해도 경영권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넘어갈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이 뇌물공여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난 13일,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의 '즉시 사임·해임'을 요구했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로,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회사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5개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 주주로 구성돼 있으며 신 회장의 지분율은 1.4%로 미미하다.

이같은 미미한 지분율 보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비롯한 롯데홀딩스 주주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어왔다. 하지만 이번 구속으로 이것마저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는 기업의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즉시 해임하는 것이 경영 관례다. 때문에 오는 6월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이 대표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광윤사 관련 소송에서 패한 것도 사실상 완패했던 신 전 부회장이 힘을 받는 이유다. 앞서 광윤사가 2015년 10월 임시 주총과 이사회를 열고 신 회장을 등기이사직에서 해임한 것과 관련, 신 회장 측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결국 신 전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부터 지속적인 주총을 개최해 종업원 및 임원지주회 등 주요 주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왔던 것처럼 다시 경영권 분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이 높아지거나 일본 주주들이 신 회장을 지지하는 상황 등에 변화가 없어 신 회장의 경영권 박탈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5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열렸던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정기주총에서 표심이 모두 신 회장에게 쏠리며 신 전 부회장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항상 해왔던 주총 개최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상황이 바뀐 건 없다"며 "현재 롯데그룹에서 총수 부재라는 요소 외엔 신 전 부회장 측에 유리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이 지분으로 한일 롯데를 장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고, 일본 주주들도 신 회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경영권이 신 전 부회장에 넘어갈 일은 없다"고 자신했다.

한편 설 명절 신 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쓸쓸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지난 18일 하루만 일반인 면회가 허용되면서 신 회장의 부인인 오고 마나미(淡河眞奈美)씨 등 가족들이 일본에서 건너와 그와 대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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