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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손해인데…ATM수수료 인하 팔 걷어붙인 금융위

  • 송고 2018.02.19 10:14 | 수정 2018.02.19 10:48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내달 중 ATM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등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시중은행 유지비용 늘고 ATM 운영 적자 이어져…"축소 불가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ATM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을 준비 중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ATM기들이 모여 있는 모습ⓒEBN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ATM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을 준비 중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ATM기들이 모여 있는 모습ⓒEBN

시중은행들이 자동화거래기기(ATM) 수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금융이용 부담 경감을 목표로 ATM 수수료 인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비이자 수익 창구인 ATM 운영의 위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서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ATM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협의를 거쳐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범위 확대 하는 내용이 포함된 ATM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ATM 수수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ATM 수수료 부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구조 및 부과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목표는 분명하다. 저소득층의 ATM 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해 ATM 수수료 감면 범위 및 절차 등이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서 현행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으로 정해져 있는 ATM 수수료 감면 범위를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국내은행의 ATM 수수료 부담이 소득역진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판단에 기댄 것이다. 금융위는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우리·신한·농협)의 소득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1분위 소득자의 수수료 부담건수가 2~5분위 소득자 평균의 5.6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5대 시중은행 ATM 수수료 수입 중 1분위 소득자 비중이 57.4%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은행의 ATM 수수료 부담의 절반 이상을 최하위 20%인 1분위 소득자들이 물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저소득층은 모바일뱅킹과 같은 대체거래 활용률이 낮아 ATM 이용이 빈번하고, 낮은 소득으로 거래실적이 적어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적고, 생활패턴상 영업마감 후 ATM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수수료 면제 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내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ATM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ATM 하부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의 ATM에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한 사안이다.

반면 지점축소에 나서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높은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ATM 수를 줄이고 있다. 자체 ATM 운영을 줄이는 대신에 전국적으로 ATM망을 갖춘 편의점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시중은행 ATM 수는 지난 2014년 3만 600대에서 2016년 말 2만 5700대로 10% 가량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한 관계자는 "ATM 운영비용이 한대 당 매년 160만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모바일뱅킹과 같은 비대면 채널의 이용율이 높아지면서 ATM 채널의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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