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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수입 철강 관세부과·쿼터제한에 적극 대응"

  • 송고 2018.02.17 19:44 | 수정 2018.02.17 19:5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미 상무부, 철강수입 안보영향 조사결과 발표..트럼프 대통령 제재 결정

정부,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아웃리치 전개·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산업부ⓒEBN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에 대해 관세부과와 수출 물량 제한 권고를 담은 미국 상무부의 철강수입 안보영향 조사 결과에 대해 아웃리치를 전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한국기술센터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 권오준 철강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권고안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외국산 철강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상무부에 외국산 철강에 대한 안보영향 조사를 착수하라는 행정각서에 서명했었다. 행정각서 서명이후 상무부가 10개월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상무부는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조치 권고안대로 트럼트 대통령이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결정을 내릴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업계와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한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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