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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나선 금융당국, 이달 중 로드맵 '발표'

  • 송고 2018.02.16 00:00 | 수정 2018.02.15 03:05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자율주행기술 보험상품 개발·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입법 추진

지난달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 추진방향 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

지난달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 추진방향 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

정부가 신기술·금융간 융합 촉진 등을 통해 다양한 혁신 금융서비스 출현 확대에 나선다.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개발 유도,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은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핀테크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도 맞닿아 있는 정책이다. 또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시장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해 올해 중 입법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을 통해 테스트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및 손해배상책임 등의 부문은 엄격히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행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제정·시행 전까지 현행법 하에서 실행가능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을 적극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현재 17개 핀테크기업 위탁테스트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

ⓒ금융위

ⓒ금융위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금융회사 위탁을 받아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은 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전제로 허용된다. 또 핀테크지원센터 기능을 상담 위주에서 교육·투자·해외진출 지원으로 확대하고, 네크워크를 강화(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기업-금융회사)하는 한편, 내년까지 정책금융 2조원 지원 등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핀테크서비스 출시를 위한 제도·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실례로 모바일결제를 위해 모바일결제 업체들의 오프라인 결제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보험개발원 등의 기초통계·첨단 안전장치 연구 지원으로 자율주행기술 보험상품 개발도 촉진한다. 증권에 이어 은행·보험권 블록체인 본인확인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바일 간편결제 등 혁신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운영 등 본인인증 등 블록체인 기술 활용분야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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