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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계 "합산규제 일몰, KT 위한 특혜 변질 가능성" 우려

  • 송고 2018.02.18 12:00 | 수정 2018.02.14 16:0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방통위원장 "유료방송 M&A 활성화 위해 권역제한 없애야" 발언에 업계 반발

최종삼 케이블TV방송협회장 "일몰되면 위성 가입자 수 규제 없는 입법 미비"

케이블방송업계가 '합산규제 일몰'에 대해 "KT의 경우 위성을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해져 유료방송 시장에 M&A가 활성화 될 이유가 없다"면서 "합산규제 일몰은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18일 표명했다.

이는 지난 13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유료방송시장 M&A 활성화를 위해 권역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케이블업계의 반발성 성명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위성방송·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게 규제한 제도다.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로 2015년 6월부터 3년 일몰(日沒)로 시행됐다. 오는 6월이 시행 만기다.

이와 관련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원장의 개인적 소견이라는 주석이 붙긴 했지만 역시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성과 특히 4기 위원회가 표방한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미디어 산업 전체에 끼칠 파장을 생각할 때 우려된다"고 말했다.

케이블업계는 작년부터 합산규제 일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케이블업계는 "합산규제 일몰이 되면 합산규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시장점유율 1/3 규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SO(종합유선방송)와 IPTV는 각 법에 따라 1/3 규제는 존재하나 위성만 가입자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입법 미비가 된다. 이 경우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를 합산할 명분이 사라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유료방송 시장에 M&A가 활성화 될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케이블업계는 권역 폐지 문제에 대해 "유료방송시장 경쟁 심화로 권역 독점 구조는 이미 깨진 상황"이라며 "SO의 지역 독과점 문제보다는 오히려 SO의 권역폐지로 인해 각 지역별 SO 수준의 지역성 구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통신사의 SO M&A로 중복인력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소와 78개 SO 지역채널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폐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T 계열이 SO 권역 78개중 43개 지역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케이블업계는 1995년 SO 출범부터 지역공론의 장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재난방송, 지역선거방송 등의 역할을 감안할 때 지역사업권 폐지는 현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주요 지표로 지역균형 등 지역자치와 지역 증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임을 볼 때 지역사업권 폐지는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최종삼 회장 권한대행은 "합산규제 일몰이 되면 M&A 시장이 마치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면서 "하지만 일몰이 되면 합산규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위성만 가입자 수 규제가 없는 입법 미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대행은 "이렇게 될 경우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게 돼 합산규제 일몰 자체가 유료방송시장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M&A 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의 한 SO 사장은 "케이블방송의 지역채널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식을 지역민에게 제공하는 등 지난 20여년간 관심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방통위원장 발언이) 지역채널 종사자와 협력업체 모두에게 엄청난 상처가 된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는 "합산규제 주무기관은 과기정통부이며 지난 3년간 시장변화와 상황을 분석해 여러 안 중에서 고심 중"이라며 "논의 시작단계부터 국회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로 진행중인 사안으로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덧붙여 "합산규제가 폐지될 경우 초고속망 1위에 위성방송을 보유한 KT의 시장 지배력이 커져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기울어질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합산규제가 도입된 3년전 보다 오히려 KT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점이 법안 심사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의견이 국회에서 피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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