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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업계 "美 세이프가드 피해 극심…내수시장 확대 절실"

  • 송고 2018.02.19 06:00 | 수정 2018.02.19 08:19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내수시장 2022년까지 연간 1.5GW 넘기 힘들어

입지규제·계통부족 해결 및 세제 지원 등 필요

[사진=한화큐셀 홈페이지]

[사진=한화큐셀 홈페이지]

미국이 수입산 태양광 셀·모듈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함에 따라 한국 태양광업계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다. 미국 세이프가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수시장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시장 규모는 지난해 연간 45GW 이상을 기록했지만, 한국의 태양광 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 1.2GW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8차 전력 수급 계획과 '3020 신재생에너지 도입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시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2GW 확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35.2GW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및 풍력 중심으로 확충하면서 신규 도입량의 60% 이상이 태양광으로 예상되지만 2022년까지 산술적으로 태양광 시장은 연간 1.5GW 이상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GW, 연간 2.4GW의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이 중 60% 수준인 태양광은 1.44GW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달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한국산 태양광 셀은 저율관세할당(TRQ)으로 2.5GW(기가와트) 이상일 때 첫해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씩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태양광 모듈은 쿼터와 상관없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씩 관세를 부담해야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아래 한국 태양광업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나리오보다 더 빠르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의 발효로 올해부터 4년간 국내 기업의 주요 시장이 축소돼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4년간 기존보다 신속한 국내 태양광 시장 및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국내 태양광 시장 생산 규모가 8GW를 상회하므로 내수에서 뒷받침 될 수 있게 2017년 대비 3배 이상의 시장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경우 국내 시장 대비 40배 이상의 시장 규모에 달한다.

또 태양광 확대에 걸림돌이 돼 왔던 입지규제와 계통 부족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시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법령 개정, 지자체 협력 유도, 계통 인프라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국내 기업들과 현황 및 계획에 관해서도 공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업계는 현재 태양광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태양광 제조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상향 조정과 올해 종료되는 투자세액공재를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

중국의 경우 신규 공장을 설립할 경우 지방정부는 2~3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공장 건설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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