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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조치가 낳은 '폐단'

  • 송고 2018.02.14 11:28 | 수정 2018.02.18 10:1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공소시효 넘기면서 이마트 검찰 고발 불발

자칫했다간 SK케미칼·애경 고발 못할 뻔..공정위 안일한 판단이 화불러

3년 넘게 조사 미룬 '군납식품 입찰담합건'도 도마위에..시스템 개선 필요

EBN 경제부 세종정책팀 서병곤 기자.

EBN 경제부 세종정책팀 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6년 8월 19일 위법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며 심의절차를 종결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허위광고 건'에 대해 재조사 및 심의한 끝에 결국 제재조치를 내리며 사실상 사건을 매듭지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습기살균제 제품에 함유된 인체 위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오히려 해당 제품이 안전하다고 허위광고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대해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과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마트의 경우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SK케미칼과 애경의 경우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반면에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게 그 이유다.

공소시효는 행위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이다.

SK케미칼(제조사), 애경(판매사)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제조·판매했다. 따라서 공효시효 만료기간은 올해 4월 2일까지로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CMIT·MIT 성분을 함유한 또 다른 제품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제조사 애경)'를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판매한 이마트의 공소시효는 2016년 8월 31일로 이미 시효가 지나 버렸다.

이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공정위의 늦장 대응과 관련이 있다.

공정위는 2016년 4월 21일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후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고, 같은해 8월 12일·19일 해당 사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결국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했다.

당시 환경부에서 해당 물질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절차종료가 된 이유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중심으로 공정위의 늦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었다.

이러한 비판 여론에 공정위는 작년 9월 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허위광고 건의 사건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TF를 출범시켰다. 이후 TF는 같은해 12월 CMIT·MIT가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공정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재수사 및 재심의를 권고했다.

만약 공정위가 해당 사건의 신고를 접수 받은 후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신속하게 제재를 내렸다면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모두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은 높았을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고발 조치가 아슬아슬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재조사를 통해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마지막 판매기간(2013년 4월 2일)을 입증하는 자료를 찾아내면서 공소시효가 연장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발됐다면 해당 사건은 과징금 1억3400만원 부과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을 것이다.

공정위의 늦장 조치에 따른 폐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1년 4월 국방부로부터 군납식품 입찰담합 의혹을 통보 받고도 무려 3년 8개월 동안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사건에 대해 수차례 조속한 조사를 요청하고, 진행사항을 문의했음에도 공정위는 다른 중요 담합사건에 비해 조사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미뤘다.

공정위는 2015년 4월 30일 현장조사를 착수하고, 2016년 2월 담합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고발 및 과징금 25억900만원을 부과했지만 늦은 제재 탓에 방위사업청이 담합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놓쳐버리게 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공정위의 가맹사업분야 신고 및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이 평균 412일에 달하는 등 시정조치가 늦어지면서 가맹점주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폐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양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 쉽지 않은 공정위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기업들에 대한 검찰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공정위의 늦장 조치는 용인할 순 없다.

공정위로서는 이같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늦장 조치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 청구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공정위의 막강한 법집행 권한인 전속고발제(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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