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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기업은행, 일자리안정 금융지원 업무협약

  • 송고 2018.02.13 19:35 | 수정 2018.02.13 19:3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총 1000억원 규모 우대보증

첫해 보증료 전액 면제키로

(왼쪽부터)김도진 기업은행장 ,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13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술중소기업의 일자리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기술보증기금

(왼쪽부터)김도진 기업은행장 ,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13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술중소기업의 일자리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기업은행은 13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술중소기업의 일자리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술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보증의 대상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으로,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첫해 기업은행이 출연하는 보증료 지원금을 활용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에는 고정보증료율 0.7%를 적용해 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보증 관련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하고, 보증서 대출에 대해 금리를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보는 이번 협약 대상기업을 기보의 일자리창출 지원프로그램(굿잡보증)에 포함해 운용할 계획이다. 기보의 굿잡보증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에 발맞춰 최저임금 인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비정규직,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지방소재 일자리 등 고용취약자의 채용을 우대지원해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창출 전용 프로그램이다.

김규옥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돕고 소득주도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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