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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롯데 비상경영 돌입…"지주 완성 등 현안 앞두고 악재 우려"

  • 송고 2018.02.13 18:03 | 수정 2018.02.14 10:41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신동빈 회장, 뇌물공여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롯데그룹, 지주사 완성 등 빨간불…비상경영 체제 가동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K재단에 70억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K재단에 70억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EBN

롯데그룹이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에 대해선 크게 당황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13일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에 대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선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면세점 뇌물공여 혐의로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뇌물공여액으로 평가한 70억원도 추징 선고를 내렸다. 신 회장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롯데그룹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도록 하겠다"며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 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신 회장은 뇌물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나는대로 늦어도 오는 14일에는 평창으로 복귀해 대한스키협회장 자격으로 맡은 소임을 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예상치 못한 구속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참관과 14일 본인의 생일 등도 모두 구치소에서 보내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롯데그룹은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앞서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건넨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도 있었지만, 제3자 뇌물공여에도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독대 당시 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내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는 면세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기보다 뇌물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은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은 면했었다.

이에 따라 10조원 해외사업과 지주사 전환 등 각종 사업 현안들이 올스톱 될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구속으로 롯데그룹의 컨트롤타워는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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