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4.1℃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815,000 256,000(-0.27%)
ETH 4,486,000 13,000(-0.29%)
XRP 754 27.7(3.81%)
BCH 701,100 3,400(-0.48%)
EOS 1,160 38(3.3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대리점 갑질 제보하면 포상금 받는다…7월 시행

  • 송고 2018.02.13 17:55 | 수정 2018.02.13 17:5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임직원도 지급대상..반복위반 과징금 가중 상한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EBN

공정위ⓒEBN

앞으로 대리점 갑질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26일까자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구매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보복조치 등의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나, 임직원은 받을 수 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제보를 위한 것이다.

포상금은 신고·제보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심의하는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대리점법을 반복해서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도 강화된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했다.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할 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법인은 최대 2천만원, 개인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준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16:20

93,815,000

▼ 256,000 (0.27%)

빗썸

04.20 16:20

93,669,000

▼ 63,000 (0.07%)

코빗

04.20 16:20

93,656,000

▼ 117,000 (0.1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