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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구속에…재계 "일자리 늘려왔는데 안타깝다"

  • 송고 2018.02.13 17:55 | 수정 2018.02.13 17:55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뇌물공여 유죄 인정… 징역 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일자리 모범 기업 롯데, 유죄판결에 충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연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재계 역시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이번 법정 구속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향후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하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지자 재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린 롯데와 신 회장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 돼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이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법원이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길 바란다. 경제계 역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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