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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충격 또 충격"...롯데, '신동빈 구속'에 충격

  • 송고 2018.02.13 17:45 | 수정 2018.02.14 10:42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1심 재판부, 면세점 선정 뇌물 혐의 인정

이재용 부회장 석방과 대조, 악화된 여론 여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EBN

롯데가 망연자실에 빠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은 전혀 생각치 못했던 결과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판결로 여론이 악화되자 신 회장이 후폭풍을 뒤짚어 쓴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면세점 선정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신 회장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구속 판결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앞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대부분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석방 조치됐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과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원의 뇌물이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강압에 못이겨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인정, 뇌물액수가 36억원으로 대폭 줄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2심 선고로 신 회장도 무죄 내지는 낮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했다.

여기에는 이 부회장의 석방으로 악화된 여론이 영향이 미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석방되자 "법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만 엄격하다"는 비난이 쇄도했고,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을 맡은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라는 청와대 청원인이 22만명을 넘었다.

롯데그룹은 침통한 상태다. 한 그룹 관계자는 "전혀 예상 못했다.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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