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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차명계좌, 실태조사할 것"

  • 송고 2018.02.13 16:00 | 수정 2018.02.13 17:38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서 입장 뒤바꿔

이건희 회장, 2조원 과징금 납부할 수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 회장의 4조5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한 첫 발을 뗀 것이다. 금융실명법은 과징금을 금융자산 가액의 50%로 정해놓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이 회장 측은 2조원 안팎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련된 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앞서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금융실명법과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회신을 언급했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차명계좌 실명 전환과 이에 대한 과징금을 원친징수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실명제 시행 이전에 만들어졌다가 이후에 타인 명의로 실명전환 된 계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법제처의 이번 유권 해석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실명법상 '실명전환의무' 등의 해석에 대해 노란이 제기돼 왔다고 입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의무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고, 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해석 및 적용 등과 관련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간 제기됐던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관계법령의 상위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법제처는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 12월31일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따라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금융위도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이번 해석을 계기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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