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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공공발주 입찰담합…유한킴벌리 과징금·檢고발

  • 송고 2018.02.13 12:00 | 수정 2018.02.13 11:5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유함킴벌리 및 대리점 23곳 부당 공동행위 제재

사전에 낙찰사·투찰가 등 정해..과징금 총 6억500만원 부과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10년 가까이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올 등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유한킴벌리와 그 대리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담합에 적극 가담한 유한킴벌리는 조만간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유한킴벌리와 자사 대리점 2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 10개 이상의 품목 구매 입찰(총 41건)에 참여한 해당 업체들은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은 입찰에서의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유한킴벌리는 방역복 등의 구매입찰과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로 참여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활동이란 자기가 취급하는 제품의 규격대로 제품이 발주처의 조달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전에 합의한대로 투찰에 나선 결과 총 41건의 입찰건 (총 135억원) 중 26건(75억원)을 낙찰 받았다.

이중 유한킴벌리가 4건을 낙찰받고, 22건은 유한킴벌리의 대리점들이 낙찰받았다.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유한킴벌리 등 2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했다.<표 참조>

유한킴벌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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