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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저시급 7530원 주자' 靑 국민청원 25만명 뛰어넘어

  • 송고 2018.02.13 08:04 | 수정 2018.02.13 08:0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참여인원 13일 오전8시 현재 25만명 넘어

'1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 충족한 수준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마감 하루를 앞두고 25만 명을 뛰어넘었다.ⓒ청와대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마감 하루를 앞두고 25만 명을 뛰어넘었다.ⓒ청와대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마감 하루를 앞두고 25만 명을 뛰어넘었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13일 오전 8시 현재 25만56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1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한 수준이다.

청원 제기자는 앞서 지난달 1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최저 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 (급여)부터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 주시고 최저 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고 명시했다.

이어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급여 체계를) 바꿔달라"면서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 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13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경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에 대한 답이 이뤄졌다.

이밖에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판사 특별감사' 국민청원 등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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