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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대상

  • 송고 2018.02.12 16:29 | 수정 2018.02.12 16:29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실명법 논란 법령해석 요청에 법제처 회신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TF구성

지난해 12월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금융위 혁신안을 권고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실명제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EBN

지난해 12월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금융위 혁신안을 권고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실명제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EBN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가 차명계좌이 실명 전환과 금융기관의 과징금을 원친징수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전달해 왔기 때문이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차명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 유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판단을 요청한 결과를 회신 받았다.

이를 보면 법제처는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자금의 출연자를 위해 타인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금융실명법 시행(1997년12월31일)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같은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자금 출연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밝힌 것이다.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1993년 이후 전환됐지만 결국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명제 위반"이라고 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금의 출연자 아닌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계좌가 1993년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며 지난 달 2일 법제처에 '금융실명법' 등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 등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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