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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불법대리청약 적발…금감원, 자산운용사 8곳 제재

  • 송고 2018.02.12 03:56 | 수정 2018.02.12 03:5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개인이나 소규모 투자사의 청탁을 받고 대량으로 공모주를 대리 청약

주식당 수수료 최저5%였던 점 고려해 총 공모주 매입가 800억원 추정

금융감독원이 공모주 대리 청약을 통해 불법적인 수수료를 챙긴 자산운용사 8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개인이나 소규모 투자사의 청탁을 받고 대량으로 공모주를 대리 청약해 이에 대한 수수료를 챙긴 자산운용사 8곳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 기관주의 및 임원 문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 자산운용사는 리치먼드자산운용, 에프지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페트라자산운용, 베스타스자산운용,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알에이케이자산운용, 제이피에셋자산운용 등이다.

이들 업체는 부티크 투자사 등 공모주 투자자들의 청탁에 따라 대규모로 공모주 청약을 하고 당첨된 주식에는 5~7%의 프리미엄을 붙여 투자자에게 재판매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중개업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 중에는 수수료로만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운용사도 있으며 8개 운용사는 총 40억원대 불법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주식당 수수료가 최저 5%였던 점에 비춰 총 공모주 매입 가격은 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운용사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 투자의 기회를 잃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을 할 때 50%의 청약증거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런 금융 부티크들은 기관투자가를 통해 대리 청약했기에 증거금도 내지 않고 대량으로 공모주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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