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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보험금 하루 145억원 돌려줬다…'보험 찾아줌' 214만명 확인

  • 송고 2018.02.11 12:00 | 수정 2018.02.11 11:26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소비자 찾아간 숨은보험금 8310여억원·59만건 수준

사고분할보험금 등 청구절차 안내불충분 가능성 확인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 개시 이후 6주 동안 소비자들이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8310억원 가량이었다.ⓒEBN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 개시 이후 6주 동안 소비자들이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8310억원 가량이었다.ⓒEBN


#어머니께서 작년 6월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3개월간 입원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어머니가 보험에 가입하셨는지까지 확인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숨은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우편물을 수령하고 콜센터에 문의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안내받았고, 보험증권을 가지고 직접 보험사에 방문해서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서 잊고 지나칠 수 있었던 보험금을 찾은 사례 중 하나이다. 이처럼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와 찾아주기 캠페인 이후 8000억원이 넘는 숨겨진 보험금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 개시,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실시한 2017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1월말까지(약 6주) 소비자들이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약 8310억원(59만건 수준)이었다. 하루 평균 145억원 가량의 보험금이 소비자들에게 되돌아 간 셈이다.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확인한 소비자는 214만명 가량이었다. 또 통합조회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숨은보험금이 있는 소비자에게 보험금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213만 건의 안내우편이 발송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을 365일 24시간 조회할 수 있는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내보험 찾아줌'을 오픈했다. 또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소비자에게 안내우편을 직접 발송했다.

계약시점이 오래돼 주소가 변경된 소비자들에게도 안내우편이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로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다. 보험설계사도 자신이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대해서 숨은보험금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사례를 확인·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계약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금 발생 사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다양한 현실적 상황이 존재하고,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나눠 지급받는 사고분할보험금의 경우, 청구절차 등에 대한 보험회사의 안내가 불충분해 계약자가 제대로 청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계약자 주소가 바뀌더라도 숨은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계약자의 최신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한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잊어버려도 보험회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사고분할보험금에 대해서는 매회 보험금이 지급될 때마다, 다음번 보험금 청구가능 시점 등을 안내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또 소비자가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 보험협회, 각 보험사는 이번에 숨은보험금을 찾아간 소비자들의 사례를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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