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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의 GA 과잉시책…제동이 필요한 때

  • 송고 2018.02.09 14:48 | 수정 2018.02.09 19:48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이나리 기자/EBN경제부 금융팀

이나리 기자/EBN경제부 금융팀

손해보험사들의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과도한 시책과 인수기준 완화를 둘러싸고 업계가 진통을 겪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GA에 지급하는 시책경쟁으로 촉발된 손해보험사들의 출혈경쟁에 금감원이 칼을 빼들자 인수기준 완화라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오는 14일까지 장기보험 상품의 사망연계·가입한도를 폐지했다. 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에 대한 업계 누적한도를 없앴다.

업계 누적한도는 여러 보험사에서 동일한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할 때 들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한 것이다. 여러 보험사의 진단비 보장 보험에 가입해 고액 보험금을 노리는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업계가 정해놓은 룰이다. 암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의 업계 누적한도는 각각 2억원, 1억원 수준이다.

업계공동으로 마련해 놓은 룰이지만 메리츠화재가 이를 깨면서 영업질서가 혼탁해진 양상이다. 메리츠화재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치아보험의 보철치료비(임플란트) 감액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감액기간은 손해율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통상 2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치아보험 가입을 원하는 이들은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치과치료가 임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정한 감액기간을 두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때문에 메리츠화재가 감액기간을 줄여 가입 1년 이후 치과치료를 계획하라는 식의 모럴해저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다른 손보사들도 시책경쟁에 뛰어들고, 이 경쟁이 인수기준 완화로 번지면서 보험사들이 공멸의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다.

메리츠화재의 영업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손보사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시각이 팽배해졌다.

최근 메리츠화재가 GA에 자사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대거 유출한 혐의를 받은 점도 시장질서 혼탁에 한 몫 한 것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 손보사들이 영업질서를 흐리는 메리츠화재의 행태를 꼬집는 민원을 금감원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소식까지 들린다.

승자 없는 출혈경쟁은 결국 시장 혼탁과 미래손실을 불러온다. 보험사들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쟁비용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출혈경쟁⟶과도한 시책·인수기준 완화⟶비용·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는 셈이다.

시책 경쟁으로 보험업계에 경고를 날렸던 금융당국은 다시 잠잠한 분위기다. 그러는 사이 보험업계의 영업행태는 또 다시 극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경고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메리츠화재는 시책을 낮췄다. 그러나 그 틈을 끼고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이 대대적인 시책을 내세워 또 다시 시책경쟁에 불을 지피고 인수기준 완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금융시장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차원의 강력한 경고음을 울리는 금융당국의 '워치독' 역할이 발동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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