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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귀환…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 시기 '촉각'

  • 송고 2018.02.07 18:20 | 수정 2018.02.07 18:20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이재용 부회장, 집유로 석방…당국 "3심 결과까지 지켜봐야"

"자본시장법상 금고 이상의 유죄로 대주주 결격사유 여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라 보류됐던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EB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라 보류됐던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EB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라 보류됐던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집유로 풀려났지만 금고 이상의 유죄라는 점은 여전히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집유를 받았지만 금고 이상의 유죄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2심이 최종 결과도 아니고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3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은 원심을 파기한 2심 결과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회사의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 한다.

또한 대주주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금융당국이 이 부회장을 삼성증권의 대주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29.41%를 보유한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20.76%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발행어음 사업을 위한 인력과 조직구성을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이 부회장의 재판을 이유로 인가 심사를 보류하면서 사업을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핵심 업무로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당국의 심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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