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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최고금리 인하…금융위, 안전망 대출 '출시'

  • 송고 2018.02.07 12:00 | 수정 2018.02.07 11:3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연 27.9%→연24% 시행…위반시 3000만원 이하 벌금

저신용·저소득 차주 위해 1조원 규모 안전망 대출 출시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된다.ⓒEBN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된다.ⓒEBN

내일(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만기가 임박한 24% 초과 대출을 최대 2000만원까지 12~24%로 전환하는 안전망 대출을 출시·공급한다고 알렸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위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금융당국은 3년 동안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전망 대출 공급과 별도로 오는 4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과 신고기간도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을 위해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되고, 이자제한법에서도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8일 이후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수취는 불법"이라며 "2~4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중으로, 피해가 있을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8일 이전에 실행된 24% 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위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안전망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자금 이용 지원을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8일 이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가 대상"이라며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 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이 가능하고,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전망 대출의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12~24%이다. 성실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p)의 금리 인하 혜택 부여를 통해 원활한 채무 관리와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게 된다. 24%로 대출받은 차주는 2년 이상 성실상환시 중금리대로 진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안전망 대출을 오는 2020년까지 3년 동안 최대 1조원 규모로 공급하 돼 자금 수요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안전망 대출은 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다만 차세대 전산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된다.

또 안전망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운영된다. 신청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활한 신청 진행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유선으로 지원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해 달라"며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심사 후, 심사 통과시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 창구에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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