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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선고] 변호인단 "재판부에 경의" vs 특검 "상고서 다툴 것"

  • 송고 2018.02.05 17:37 | 수정 2018.02.05 17:37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변호인단 "승마지원 금액 일부 유죄 선고 최선 다하겠다"

특검팀 선고 1시간 반 후 입장 표명…"안타깝다"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가운데 삼성 측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가 5일 이 부회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승마지원 금액 중 일부를 뇌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선고 후 1시간 30분이 지난 뒤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사랑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를 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원 중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공소 제기된 횡령액 또한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국외재산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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