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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선고] 재계 "삼성 경영공백 메우고, 투자·일자리 매진"

  • 송고 2018.02.05 15:46 | 수정 2018.02.05 16:1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1년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 1심 5년형에서 대폭 감형된 형량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삼성은 경영공백을 메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매진해달라"고 논평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효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33분경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왔다. 작년 2월 구속 수감 이후 이날 353일만에 석방됐다.

고등법원은 삼성 전직 임원인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씨에게 징역 2년(집유 3년), 황성수씨는 징역 1년6월(집유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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