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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경의 프리즘] 홈플러스의 정규직 전환이 불편한 이유

  • 송고 2018.02.05 10:53 | 수정 2018.02.05 11:00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유통업계 첫 여성 CEO를 배출한 홈플러스가 이번에도 '최초'라는 타이틀로 관심을 끌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최초로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계약직 직원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정규직으로 발탁될 직원들은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과 직책을 부여받고, 동일한 승진 프로세스를 적용받는다. 급여도 선임 직급의 초임 연봉만큼 받게 되고, 모든 복리후생도 선임과 동일하게 주어진다. 회사 측은 올해 7월부터 무기계약직의 약 20% 이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은 '대형마트 최초'라는 점과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자'가 대상이라는 기준이다.

대형마트 3사 중 무기계약직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동일한 롯데마트와 비교해보자. 앞서 롯데마트는 2010년부터 만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주고 있다.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최초'라는 타이틀을 내세울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만 만 12년 이상 근속시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되는 홈플러스와 달리 롯데마트는 권역별 부문장의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는 점이 상이하다.

12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계약직 직원이 대상이라는 점도 석연찮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주부사원이 대부분이며, 평균 연령은 53세다. 기업의 통상 정년이 60세인 점을 감안하면, 예컨대 40세에 무기계약직으로 시작해 12년 후에 정규직 전환이 돼도 승진 기회는 미미할 수 있다. 결국 '대형마트 최초로 정규직 전환에 앞장'이라는 거창한 홈플러스의 홍보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테면 '만 12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뒤로 한 채, 전환 요청시에만 별도 조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니 홈플러스의 업계 최초라는 수식어는 남사스러울 뿐이다.

당초 정규직 전환이 업계 첫 사례인 것처럼 혼동을 불러일으킨 부분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또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테스트를 거쳐 정규직 전환 제도를 도입했다는 주장은 홈플러스가 '국내 대형마트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규직 전환 제도'라고 표현한 부분과도 어불성설이다.

국내 대형마트 2위 사업자로써 업계를 리딩하고 앞서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번 사례는 진정성이 결여된 겉포장에만 치우친 것 같아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조에는 부합했지만 곳곳에 석연찮은 기준들이 홈플러스의 정규직 전환을 불편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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