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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vs 한국지엠…전기차 국고보조금 경쟁

  • 송고 2018.02.02 15:59 | 수정 2018.02.02 16:04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전기차 국고보조금 올해 2만대 한정...출고 기준

환경부 보조금 부족 현실화되면 예산 추가 확보방안 논의

ⓒ환경부

ⓒ환경부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놓고 차량을 판매할 완성차 업체는 물론 보조금 지원대상인 소비자 간 보조금 타기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부터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지원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완성차가 많은 사전계약을 받았더라도 차량을 빨리 출고하지 못하면 실제 판매로 이어지기 어렵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각 업체가 계약한 전기차 물량을 차질없이 출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정부 지원이 2만대로 한정된 만큼 빨리 출고할수록 전기차 판매대수를 늘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는 현대차 코나, 르노삼성 볼트EV 등 신형 전기차에 구매고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르노삼성 볼트 EV는 사전계약 3시간 만에 연중 도입 목표물량 5000여대가 판매됐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전기차 출고를 개시해 여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수가 지원가능 대수를 초과한 경우 추점에 의해 선정하고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 된다. 지자체별 보급물량 소진 시 보조금 신청은 종료된다.

ⓒ환경부

ⓒ환경부

국고 지원비를 살펴보면 전기승용차는 최대 120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450만원이다.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이 추가 지급되지만 12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방비는 440만~1100만원이다.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민간 보급대수는 45대 한정이다.

서울의 전기차 민간보급대수는 2254대로 승용차 500만원, 초소형 3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31개)는 2471대 전기차를 보급하며 승용차 500만원, 초소형 25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은 국내 완성차 현대차 아이오닉(17년), 기아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트위지(초소형), 한국지엠 볼트 등이다. 해외 완성차는 BMW i3, 한국닛산 LEAF, 테슬라 모델S 70D, 90D, 100D다. 이밖에 대창모터스 다니고(초소형), 쎄미 시스코 D2(초소형), 파워프라자 라보 PEACE가 해당된다.

출시가 예정된 현대차 아이오닉 '18년형(3월 예정), 코나(4월 예정), 기아차 니로(7월 예정)는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이후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업계는 국고보조금이 올해 2만대로 한정된 것에 아쉬움이 크다. 아직까지 전기차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올해 전기차 판매는 2만대 가량만 판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한정된 2만대분 정부 지원금이 종료되면 전기차 판매도 종료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차량 적기 출고 등 예산 집행상황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라며 “보조금 부족이 현실화되면 예산 추가 확보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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