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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테마주' 코스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주범들 실형

  • 송고 2018.02.01 14:22 | 수정 2018.02.01 14:22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씨 징역 1년6개월 선고

경영 손실 만회할 욕심으로 사기적 부정거래 가담

'황우석 테마주'로 주목받은 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주범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황우석 테마주'로 주목받은 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주범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황우석 테마주'로 주목받은 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주범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일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씨(49세)에게 징역 1년6개월, 주가조작 사범 김모(44세)씨와 윤모(50세)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코스닥 '큰손' 원영식씨(57세)와 조력자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7세)씨, 전 이사 김모씨(44세)는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4년 4월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퍼트려 홈캐스트 주가를 올려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홈캐스트를 인수한 후 경영난을 겪었다.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바이오기업인 에이치바이온과 함께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고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조력자 원씨와 공모해 그가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 회사 주가는 3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오로지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욕심으로 사기적 부정 거래에 가담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을 황 박사는 사전에 범행 계획으로 알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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