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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효과적인 구조조정으로 기업구조혁신"

  • 송고 2018.02.01 14:14 | 수정 2018.02.01 14:1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 발언

제기된 의견 올해 '기촉법' 개정 시 참고·반영 예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금융위


"효과적인 구조조정방식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노력을 통해 기업구조혁신을 만들어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국가 전체의 한정된 자원을 재분배하고 선별하는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혁신경제와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최했다.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논의시 참고·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기한만료가 오는 6월30일로 다가오면서 시중금리 인상 국면에 따른 한계기업 수 증가 우려, 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기촉법'개정과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기촉법'의 성과와 의의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올해 '기촉법' 개정 논의시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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