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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폭리·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재소환, 혐의 부인

  • 송고 2018.02.01 10:42 | 수정 2018.02.01 10:42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법비자금 조성 및 세금 탈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횡령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비자금 조성 및 세금 탈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횡령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및 회삿돈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일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중근 회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 10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회장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임대아파트 분양 폭리 의혹과 관련한 물음에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며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이밖에 검찰은 이 회장이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됐을 때 실형을 피하고자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했지만,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받고 풀려나자 법원에 한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 판 것으로 파악하고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임대주택 부당이득을 제외하고도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횡령·배임 혐의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임대아파트 폭리 의혹, 횡령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까지 이 회장을 조사하고 나서 그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증거 자료와 이 회장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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