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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계획] 내진 관련 기존·신규 투트랙 강화책 만든다

  • 송고 2018.01.31 17:36 | 수정 2018.01.31 17:39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기존 SOC 중 미보강 1075개 시설에 대해 내년까지 보강 마무리

정부가 내진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에 대해 ‘투트랙’ 으로 보강책을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018 업무보고’를 통해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 기존·신규시설 모두 내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소관의 기존 SOC에 대해 내진보강(2만3315개 중 미보강 1075개)을 오는 2019년까지 완료하고, 리히터 규모 6.0~6.5 수준의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규시설의 경우 국내 지반과 지진 특성을 반영해 건축·도로·철도·공항·공동구 등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2018년까지 개선·강화해 적용한다.

지자체 시설의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부족해 지자체 도로시설 내진보강을 위해 지원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도로교량 내진성능 확보율은 2016년 기준 중앙정부가 96%, 지자체가 51% 정도다.

건축물에 대한 지진 취약 부분도 개선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포항 지진 특성 및 피해,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내진보강 전략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유형별로 내진성능을 평가해 보강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단계적인 보강전략 마련한다.

신규 건축물도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 낙하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외벽, 마감재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기준을 개선한다.

필로티 등 복잡한 구조계산이 필요한 건축물 설계 시 구조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건축사 대상 내진설계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반 안전성도 점검한다. 활성단층·액상화 현상에 대응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SOC 안전 확보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복구지원 체계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지진대응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현장수습지원단 운영절차 추가)하고 국토부에서 지원 가능한 임시거처·주택자금 융자 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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