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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울리는 유통갑질 대폭 개선…'김상조 효과' 톡톡

  • 송고 2018.02.01 06:00 | 수정 2018.01.31 14:2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2017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품판매대금 감액·상품반품 등 84%이상 개선응답

다만 종업원 파견 등 불공정행위 여전..직권조사 추진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꼽히는 납품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대금감액, 상품 반품 등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내용은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관행 개선 체감 여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2016년 7월~작년 6월) 등이다.

조사결과 납품업체의 84.1%가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행위 유형별로는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의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86.7%) 등이 많이 개선됐다.

특히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이익 제공요구 행위가 개선됐다는 응답이 80.9%로 지난 2014년 조사때와 비교해 19%포인트(p) 증가했다. 작년과 대비해서도 6.8%포인트 상승했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응답업체의 98.7%가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개선은 공정위의 지속적인 조사와 제재조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발표(작년 8월 13일), 상시감시 활동(익명제보센터 운용 등), 자율실천안 마련 유도 등 지속적인 정책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작년 6월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갑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다만 납품업체들은 지난 1년간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종업원 파견(12.4%), 판매촉진비용 부담(7.8%), 상품판매대금 지연 수취(7.2%)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SSM포함)·편의점(5.4%) 등의 순으로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중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응답업체의 15.8%는 법정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한 시점에 납품한 상품의 판매 대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하거나 주문하도록 요구받는 구두발주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초 도입된 대규모유통업체의 주문수량 기재의무 준수 현황, 유통업계에서 발표한 자율 실천 방안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실태 조사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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