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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자 실명확인 30일부터 시작

  • 송고 2018.01.30 08:14 | 수정 2018.01.30 09:10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거래자 계좌-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동일 시에만 입출금 허용

소득증빙 어려운 주부·학생 등 신규 계좌 개설 안 될 가능성 높아

가상화폐거래소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앞에서 한 시민이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

가상화폐거래소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앞에서 한 시민이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통해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추가로 자금을 입금을 할 수 없으나 출금은 가능하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은행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야 입출금 계좌로 등록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자의 실명확인은 은행의 일반적인 신규 계좌개설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포통장 때문에 신규 계좌개설 과정이 까다롭다.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하러 계좌 신청한다'고 했다간 계좌가 개설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계좌개설(실명확인)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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