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입법활동 문제삼아
해당 법안과 이해관계 있는 제약협회 취업제한 결정 내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사퇴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서 원 회장의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입법활동과 현재 협회 업무의 연관성을 들어 취업자 제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 회장이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윤리위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사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는 원 회장이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의 입법활동이 현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이 안된다는 취지의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의 법과 이해관계가 맞닿아있는 제약사를 회원으로 둔 단체의 수장을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원 회장은 "입법활동이 9년이 지나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이 안된다는 취지의 윤리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그 판단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단체에 이롭지 않다"면서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협회 이사당단도 원회장의 이같은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원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사회보장정보원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부터 2년 임기의 제약바이오협회장을 맡아왔다.
협회는 향후 회장 인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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