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이사장 등 피의자 전환…법인 사무실 등 압수수색
19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은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 씨,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 씨, 소방안전관리자인 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 씨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했다.
또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수사관 40여명을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 있는 법인 사무실 등 10여곳에 보내 병원 측의 화재 안전관리 매뉴얼과 병원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각종 서류를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해당 병원과 재단에서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을 여럿 확보했다.
27일부터 시작된 세 차례의 합동감식을 통해 경찰은 병원측이 수 년간 여러 차례 불법 증축했거나 유지한 사실이 확인했으며 관련 사실이 사상자 발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평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에서 시작한 이번 화재는 현재까지 39명의 사망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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