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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상화폐 신규계좌 열어 줄 은행 없소?

  • 송고 2018.01.29 11:05 | 수정 2018.01.29 11:08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 차은지 기자/경제부 금융팀ⓒEBN

▲ 차은지 기자/경제부 금융팀ⓒEBN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가상화폐 신규 거래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한 동안 잠시 주춤했던 가상화폐 시장에 다시 활력이 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전과 같은 가상화폐 열풍은 쉽지 않을 듯 하다. 실명제를 전제로 가상화폐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나, 당분간 신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 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 안정성, 고객 보호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엄격한 실명확인을 거치면 가상통화를 새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신규 계좌 개설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규정했다.

하지만 당국이 신규 계좌 개설은 추후 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은행들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상황에 처했다.

결국 은행들은 당분간 기존 거래자의 실명 계좌 전환에 주력하고 당국이 명확한 허용 시그널을 주지 않는 한 신규 투자용 계좌 개설은 추후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처럼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초기에 가상화폐가 전문가나 모험적 투자자만 참여했던 것에서 최근에는 쌈짓돈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2030세대까지 투기처럼 뛰어들며 시장이 들끓면서다.

가상화폐가 편법 증여나 상속,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를 더 키우는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중국처럼 거래소 폐쇄 등 일방적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반발만 키울 뿐이다. 가상화폐 거래자들도 위험을 감수해야 할 정도의 과도한 투자는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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