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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화보험사 등 금융업 진입규제 개선 추진

  • 송고 2018.01.28 12:00 | 수정 2018.01.28 15:37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온라인 보험사 활성화·금융투자 창업 성장사다리 강화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금지 등 법제화도 나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위혁신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위혁신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

금융당국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특화금융사 출현 유도 등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금융산업의 무술통공(戊戌通共)'을 위해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무술통공'은 시전상인의 독점권을 다른 난전에도 허용한 정조의 신해통공에 빗댄 것으로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춰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금융위는 적극적인 신규 진입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금융시장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신규 진입정책 결정하게 된다.

진입장벽을 낮추기기 위해서 자본금요건 등 진입규제 전반을 개선한다. 우선 온라인 보험사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금융투자 분야 창업 성장사다리 강화 등을 위해 자본금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온라인보험사는 1개사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특화보험사·신탁회사 등 특화금융회사 출현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인가단위 개편 등 별도의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펫보험·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을 지원하는 사모중개전문증권사 신설도 꾀한다. 치매·유언신탁 등 특화신탁사 설립 및 부동산신탁사 추가 설립 허용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매뉴얼을 보다 구체화하고, 인가 신청자에게 진행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가 과정에서 법적쟁점 발생시 법제처 등과의 협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제도도 정비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채권자와 개인채무자 간에 대등한 추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심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추심업자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손쉬운 매각을 제한하고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채권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금융위는 채권추신업무 가이드라인,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과 같은 행정지도로 규율중인 추심 관련 주요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화 등을 추진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금지 및 대출채권 매각 단계별 절차 규제 등 법제화에도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 스스로 불법·부당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고 채무자의 권리보호 능력 제고를 위해 채무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사후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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